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시공단계를 중심으로 설계도서 검토, 공정, 품질,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.

대상
  • 발전·변전 설비 용량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
  •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송전·배전 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
  • 용량 5천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
  •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
업무
  • - 전력계통 및 설계도서 검토
  • - 시공계획 검토, SHOPDRAWING 검토, 승인
  • - 공정표 검토
  • - 기성 준공검사 및 기자재 사용 승인
  • - 재해 예방 (안전관리)
  • -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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